정부는 귀농(歸農)도시인에게 자금지원과 함께 농지우선분양등의 혜택을 주는 귀농우대정책과 남북한농업협력증진·통일후 농업개발전략등 21세기 농정운영원칙을 담은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제5차 농정개혁추진회의에서 밝힌 이같은 향후의 농정개혁방안은 UR협상타결이후 우리농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추진해온 시책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진다. UR협상 이행(履行)계획년도인 2004년까지를 감안한다면 21세기농정의 구현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이미 진행중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투자총액 42조원을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은 바로 그와같은 목표단계의 의미를 말해준다.
따라서 정부의 이같은 추진계획제시는 시기적으로 필요한 대비라할 수 있고 특히 북한의 식량난문제와 농업지원등이 긴박한 상황에서 농업 농촌기본법을 구상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할수있다.
농업기본법은 21세기의 우리농정전체에 대한 지원의 토대가 될수 있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중에서도 낙후된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끌어올려 북한의 식량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해야하고 아울러 WTO체제하에서 식량무기화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는 방향으로 골격을 짜야할것이다. 그럴뿐아니라 지금까지 농정추진방향이 농촌기반의 구조개선에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본격적으로 경쟁상대국과의 수출경쟁에서 이길수 있도록 기술과 농업·무역정보화를 위한 투자를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농정당국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정부들어 농정을 개혁한다면서 여러가지 시책을 내놓고 대규모투자를 해왔지만 시책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시행으로 농가소득증대및 생활여건 향상을 가져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선 집행과정이 비효율적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 소득이 증대된 것은 농촌투자로 돈이 그만큼 흘러들어 갔기 때문일뿐 그것이 생산기반으로써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란 것이다. 예컨대 한우사육단지 육성은 수요와 공급, 한우출산율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무턱댄 장려시책으로 한우가격의 등락폭 심화에 따라 농가불안이 되고 있다.쌀농사장려도 대체작을 권장해놓고 갑자기 쌀농사로의 전환을 독려해 농민들이 방향을 잡지못하게 한 결과도 낳았다.
요컨대 계획만 잘 만들어진다고 결과가 저절로 좋아지는게 아니다. 농정당국은 현정부 들어 이미집행된 농어촌투자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농정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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