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낭종 수술 30代 사망 2억6천만원 배상판결

입력 1997-06-12 00:00:00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손수일부장판사)는 11일 상주군 소속 7급공무원이던 남편을 의료사고로 잃은 현모씨(여·서울 동작구 상소동) 가족이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현씨등은 지난 93년 경북대병원에서 뇌낭종 수술을 받은 현씨 남편(당시 35세)이 혼수상태에 빠져 7일만에 뇌경색으로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과정에서의 처치잘못에 기인된 사고로 추정된다"며 "현대의학으로는예방방법이 없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것이란 피고측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의학적 해명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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