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보험사도 산재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독점 취급하고 있어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 등 관리가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보험사에대해서도 산재보험의 취급을 허용, 민관이 함께 운용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재경원은 이를 위해 오는 7월에 산재보험 민영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8월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산재보험은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 20만개 사업체의 8백만 근로자가 가입해 있다.
재경원은 산재보험이 민간보험사도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될 경우 기업의 보험료가 줄어들고근로자에 대한 보상이나 재활 등의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은 보험료 인상 등을 이유로 산재보험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어법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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