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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부장검사)는 9일 지난 89년 복역중 조직배반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하고 출소후에도 다량의 중국산 히로뽕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 계류중인 폭력조직'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피고인(47)에대해 살인예비죄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피고인은 지난 96년 8월 신앙촌 교주 박윤명씨와 박씨의 형 동명씨가 재산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명씨에게 금품을 요구할 목적으로 윤명씨 살해를 모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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