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폐공 관리에 따른 예치금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폐공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채 다시 오염된 물이폐공을 통해 지하수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시일정한 예치금을 납부토록 했다.
또 지금까지 지하수 개발은 신고제를 원칙으로 해 왔으나 한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소규모를 제외한 모든 지하수 개발에 대해 허가제로 바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하수 개발시 반드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도록 수질 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특히 지금까지 공단과 축산단지 등 오염우려지역과 음용수, 농.공업용수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해 오던 지하수 수질측정 대상을 올 하반기부터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국 2백30개 시.군.구 등 기초단체들은 매년 주거지역을 두 군데씩 지정해 연 2회 수질측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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