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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구미경찰서는 9일 분할등기가 안되는 토지를 판 뒤 다른 토지를 등기해주고 차익금을 챙긴 임모씨(44·공무원·구미시 광평동)를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임씨는 지난91년 11월 먼 친척인 서모씨(49·여·구미시 고아면)에게 자신이 공동소유로 돼있는수점동 밭 4백70평중 1백평을 4천8백만원에 매도한후 분할등기가 안되자 93년 9월 인근에 있는자신의 논 1백20평을 등기해주고 차익금 3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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