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지휘' 남발

입력 1997-06-07 14:08:00

[포항] 일선 파출소가 검찰의 벌금납부자 및 미납자 연락업무를 떠맡아, 본연의 업무인 방범활동이 지장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명령을 해당자의 주소지로 우편통보하지 않고 일선 경찰서에 '소재수사 지휘'라는 이름으로 벌금 납부대상자나 미납자 명단을 내려보내고 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이 올들어 5월까지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낸 소재수사지휘는 월평균 포항북부서가 8백20여건, 포항남부서 5백80여건, 경주경찰서가 5백여건에 이르며, 이중 80%이상이 벌금 납부대상자 및 미납자이다.

이때문에 일선 파출소는 방범순찰보다는 벌금미납자를 찾아 다니느라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있는 실정이다.

일선 경찰서는 "인력부족이 심한 일선 파출소에 소재수사지휘를 내리는 관행은 잘못된 것"이라고불만을 쏟고 있다.

〈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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