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늪'이라면 몇년전만해도 못쓰는 땅이나 버려진 땅으로 치부돼 왔다. 늪에 들어가면 무릎까지빠져 움직일수 없는 상태를 연상하면서 농경사회에서는 쓸모없는 땅으로 비쳐왔다. 산업사회에들어와서도 늪은 버려진 땅으로 간주되어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택지나 타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늪자체의 효용가치를 도외시하여 우리나라의 늪이 없어지고 있었다.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이에따른 다각적인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 늪에 대한 효용가치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국제사회는 물론국내에서도 늪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늪은 다양한 수생생물의 서식.산란및생육장으로서의 보고일뿐아니라 수질오염의 자연정화, 수산물생산, 물새 서식처, 자연경관등으로보전가치가 있는 자연자산인 것이다. 국제사회는 지난 71년 2월 이란의 람사에서 '국제적으로중요한 습지, 특히 물새서식지에 관한 협약'이란 람사협약을 채택, 생물종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며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철새의 서식지인 습지를 보호키로 했다. 우리나라도 지난3월 이협약에가입함에 따라 98번째 협약 가입국이 됐다. 정부는 가입과 동시에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을 등록습지로 추천했으며 습지보호를 위해 더 많은 습지를 추천키로 했다. 환경부는 다음 추천 습지를 경남 창녕군 이방면 '우포늪'일대로 정하고 개발을 막기위해 7월중에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우포늪은 1억4천만년의 역사를 지닌 한반도 유일의 원시자연늪으로 천연기념물인 고니, 저어새를 비롯한 12종의 조류도래지이며 희귀식물 60여종이 서식한다. 우포늪 보전지역 지정은 사라져가는 늪 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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