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마약사범 자수기간

입력 1997-06-06 15:05:00

[안동]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자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달말까지 마약사범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 동안 자수하는 사범에 대해 불입건,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검찰은 내달 15일까지 마약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찰, 안동시보건소 등과 합동으로 앵속과 대마 밀경작, 채취행위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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