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서 사기범 강제 송환

입력 1997-06-06 14:23:00

경찰청 외사3과는 5일 사업자금을 빌려쓴뒤 필리핀으로 달아난 박대성씨(40.서울 마포구 성산동)를 사기 등 혐의로 강제 송환, 수배관서인 서울 마포경찰서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5년 12월 다방을 운영하는 오모씨(45.여)에게 "골프연습장 설치허가를 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3차례에 걸쳐 모두 2억1천여만원을 빌린뒤 이를 갚지않고 지난해 2월 필리핀으로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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