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사해상골프장 건설 법정비화

입력 1997-06-04 14:12:00

[영덕]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동해 삼사 해상골프장 건설에 대한 주민반대에 맞서 시공사인 (주)우방리조트(대표이사 이순목)가 법적대응을 하고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영덕군에 따르면 시공사인 (주)우방은 최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강구면 삼사리등 골프장 반대주민 1천여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및 공사장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법원측은 주민들에게 원활한 소송진행을 위해 소송대표를 선정, 변론을 준비해줄것을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골프장건설을 둘러싼 마찰이 법정으로 비화할 조짐이다.한편 우방측은 3일 오전 지질조사등을 위해 공사장에 진입하려다 주민2백여명이 저지하자 장비등을 철수했다.

〈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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