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체계 감독, 입법, 통화 분리추진

입력 1997-06-04 00:00:00

재정경제원은 금융감독기능은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이 맡고 재경원은 법률의 제·개정권 등 금융행정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한국은행은 독자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추진하는 3원체제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한은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조율과정에서한은과 재경원간에 큰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번주중 강경식 경제부총리, 김인호 경제수석, 이경식 한은총재가 만나금개위의 대통령 보고내용을 토대로 다음주중 관련법안을 확정,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재경원은 금개위의 보고안대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하도록 해 한은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은이 갖고 있는 은행감독기능은 완전히 분리해 재경원의 금융감독기능과 함께 신설되는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금융감독원에 부여하기로 했다.

대신 법률의 제·개정권이나 금융기관의 인·허가권 등 금융행정 총괄조정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아니라 재경원이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독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되 정부의 경제정책과의 연계성을 위해 금통위에 재경원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금통위 결정사항에 대한 재경원 장관의 재의(再議)요구권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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