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6천만원으로"
오는 8월부터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최고2배 인상되고 책임보험료의 할인.할증률이종합보험의 할인.할증률과 똑같아진다.
또 식물인간, 전신마비자 등 신체상해를 입고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중증장해자에 대한 개호비지급 기준이 약관에 명문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8월1일부터시행하기로 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사망과 후유장해의 경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부상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난해 8월부터 책임보험료에 종합보험 할인.할증률의 50%%를 적용해 왔으나 8월부터는 1백%%로 확대돼 책임보험료의 할인.할증률이 종합보험 할인.할증률과 똑같게된다.
현재 자동차보험가입자는 할증계층이 7.2%%이고 나머지 92.8%%가 할인 및 기본율적용 계층으로 구성돼 있어 이번 책임보험료 할인.할증률의 확대 조치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크게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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