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뒤흔들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허탈감과 배신감을 안겨줬던 한보부정대출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내용은 한마디로 민심의 흐름을 명쾌하게 대변한 미래지향적인 판단이라 평가할수 있다.
비록 1심판결이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남겨뒀지만 재판부가 이번 한보사건의 전체를 우리사회에만연된 도덕불감증과 구조적인 부패관행이 빚어낸 '국가의 재앙'이라고 규정한 것은 부도덕한 과거사에 대한 단죄의 의미와 함께 부정한 미래에 대한 척결의지까지 선언한 사법부의 결연성을 천명한 것이라 할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의 주인공인 73세의 정태수총회장에게 종신형이나 다름없는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도덕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경제성장이나 국가발전은 '모래위의 성'과같다"고 판시한 대목은 혼탁한 우리사회전체에 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다시 말해 비단 한보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운영의 전반에 걸친 비합리성을 꼬집고 그에대한 깊은 반성을 촉구하는 한편 정계나 관계에 만연된 불법과 부도덕성에 대한 포괄적 경종을 울린것이라 할수있다.검은돈으로 연결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이번을 계기로 결연히 끊고 그 제도적장치 마련으로 장래에도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누구도 구제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수 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충고로 정치인과 기업인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의 의식개혁을 촉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강하게느낀다.
특히 92년 대선자금을 비롯한 김현철씨 비리사건 등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는 현시국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세태의 흐름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를 제시해주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홍인길의원에게 검찰구형량(7년6개월)과 거의 같은 7년형을 선고한것은 깃털론을 불식시키고 현정부의 실세로서 그의 청탁은 곧 현정권자체의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한 대목은 민심의 소재를 명쾌하게 반영한 의미심장한 메시지로 사법부의 예리한 시각에 두터운 공감대를 형성할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곁들여 김우석전건설장관에게 4년형을 선고하며 개혁사정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뒷구멍에서 그 주체가 검은돈을 챙긴건 바로 '개혁의 배신자'라고 지적한 대목도 현 문민정부의 부도덕성의 일면을 통렬하게 비판한 것으로, 깊이 새겨볼 수있는 사법부의 준엄한 꾸짖음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판결의 핵심중 하나인 권노갑의원에게 적용한 포괄적 뇌물죄는 재판부가 전·노씨 사건의대법원판례를 인용, 정치자금과 뇌물에 대한 명쾌한 법적해석까지 내려 구분지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곧있을 '정태수리스트' 관련 8명의 정치인에게 바로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앞으로정치자금법의 손질을 통해 투명한 정치자금을 규정해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야 할것같다.결론적으로 이번판결은 '국가적 재앙'에 대해선 관련자들의 처벌에 그칠게 아니라 그 원인을 따져 '재발'되지 않게 범국민적인 각성을 촉구한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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