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급 추천위 어떻게 운영하나

입력 1997-06-03 00:00:00

대구시가 5급 사무관 승진자 결정을 시험에서 심사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작년 6월25일. 그러나 새 방식은 변경일 1년 뒤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한규정 때문에 실제 적용은 오는 7월1일부터 된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작년 12월 승진자 결정을 위한 심사규정안을 마련, 의견 수렴절차와 몇차례시정 조정위원회도 열어 다듬었다.

이 규정은 현재 초안 절차를 마치고 법적 조문 검토를 거치고 있다. 시장 훈령으로 공표되면 이어 승진 예정자 선발 절차에 들어가, 이달 중에는 계장 직무대리로 발령한 다음 7월부터 교육 입소시킬 예정이다.

심사 규정 중에선 '승진대상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구성, 여기서 매겨진 점수를 놓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 것이 요체. 추천위는 행정.보건.환경.토목 등 직렬별 특수성이 감안될 수 있도록 각각 별도로 구성된다. 각각 15~20명으로 하되, 각 직렬별 추천위에는 그 직렬 소속자가50%%를 넘어야 한다.

또 4급 이상, 5급, 6급 등으로 각각 구성된 3개의 직급별 별도의 추천위도 구성하도록 했다. 때문에 예를 들어 행정직 승진을 심사할 추천위는 3개가 구성되고, 그 각각에는 행정직을 50%% 이상위원으로 참가시켜야 한다. 또 토목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숫자의 추천위가 구성돼야 하며, 다른직렬도 마찬가지.

추천위원은 인사위원장(부시장)이 추천 당일 지명하며, 지명 직후 곧바로 소집돼 그자리서 추천을끝내도록 했다. 위원들 사이의 토론은 없고, 인사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각자가 검토, 나름대로의 승진 서열을 정해 봉인해 제출한다.

각각의 추천위에는 인사부서에서 대개 4배수(倍數)로 돼 있는 법정배수 만큼의 승진 후보권 명단을 제출하고, 더불어 그동안 있었던 인사고과 등 평가자료도 준다. 그러나 추천위원은 그런 자료에 관계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서열을 매길 수 있다.

추천위원들 각자의 추천 결과는 밀봉된 채 인사위원회로 넘겨지도록 돼 있다. 이 추천 결과를 인사부서 관계자들이 집계해 '득표' 순에 따라 자료를 만들며, 인사위는 거의 이 순서를 따라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일단 시청 및 직할 사업소들의 행정직과, 전체 기술직 공무원들(구청포함)에게만 적용토록 돼 있으나, 앞으로 구청들도 자체 행정직 승진에서 이 규정을 원용할 것으로 보여 영향력은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朴鍾奉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