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 중부경찰서는 전과9범인 고모씨(43·인천시 북구 부평동)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로 구속. 고씨는 2일 중구 태평로에 있는 모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이 물건을 포장하는사이 시계를 훔친 뒤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겠다"며 빠져나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인에게 붙잡혔다는것.
고씨는 절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영장실질심사도 거치지 않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3시간 만에 구속됐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
댓글 많은 뉴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