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일제단속

입력 1997-06-02 14:34:00

일정 중량 이상 차량 통행이 금지된데도 불구, 이를 위반해 해당 노후교량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6월 들어 본격화됐다. 대상 교량은 동신교-제2신천교-동대구역고가교-율하교-효목교-안심교-수성교-용계교-파동교-신천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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