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중형 타던 군속에 관세등 9백만원 물려

입력 1997-06-02 00:00:00

"대구세관 첫 부과"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면세특권이 주어지던 미 군무관이 전역, 국내에 체류함에 따라 그가이미 구입해 사용하고있던 외제 자동차에 대한 관세와 각종 세금을 매긴 사례가 대구세관에서 처음으로 발생해 눈길.

대구세관에 따르면 지난 94년 캠프캐롤의 한 군무관이 일본승용차 미쓰비시 2천4백cc를 국내에반입, 그동안 사용하다 지난달 전역하면서 면세특권이 박탈, 관세와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세금을9백만원 가까이 물게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구세관이 생긴 이래 처음 있었던 사례. SOFA협정에 의하면 주한미군과 군속 그가족은미국으로부터 개인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면세특권을 갖는다는 조항에 따라, 합리적인 양의 자동차와 가정물품은 면세특권을 누렸다.

이번에 발생한 미 군무관의 사례는 전역함으로써 그동안 누렸던 면세특권을 상실, 관세를 내는것은 물론 각종 자동차세를 낸 케이스로 관세와 특소세 교육세등을 합해 8백88만원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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