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시소유건물 당당 입주

입력 1997-05-31 14:07:00

노동법 사태 유발의 장본인으로 지목받으며 공권력의 심한 견제를 받았던 민주노총이 포항시산하사업소 건물에 '당당하게' 입주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는 지난 13일 남구 호동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35평의 사무실을 배정받아 대구·부산등 타지역 노동단체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이곳에 입주하면 자체 사용하는 전화비 외에는 다른 비용 부담이 전혀없다.

민주노총이 이처럼 시산하 건물에 입주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발효된 개정노동법이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인정, 그동안 불법단체로 지목받았던 민주노총의 합법성 취득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단체결성과 관련해 일부 문제때문에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함으로써 법외단체로 머물러 있는 상태다.

포항시 관계자는 "법외단체라는 성격과 관련해 일부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합법성 취득이 전제가됐고 시조례에도 결격사유가 없어 입주를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항·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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