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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강력과에 범죄피해 신고전화 (053)753-3333를 운영한다.
보복이나 피해사실이 누설될 경우 입을 명예손상,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범죄피해자를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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