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거리따라 실족·투신 판단

입력 1997-05-30 00:00:00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면 실족과 투신 여부를 어떻게 가릴까.

이에대해 대구지법 제14민사부는 추락 당시의 심리상태에다 기상여건, 추락지점과 아파트와의거리등 '물리학적 상식'을 동원한 판결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아들이 아파트 12층 창문에서 실족사했다고 주장, 보험금 5천만원의지급을 요구하는 이모씨(대구 달서구 상인동)를 상대로 국제생명보험이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실족이 아닌 투신이어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숨진 아들이 창틀에서 담배피우다 실족한 것이란 피고의 주장에 대해 "작은 나뭇가지가흔들릴 정도의 바람이 불었는데 아파트에서 7m 떨어진 지점에 추락했다"며 "실족했으면 2∼3m지점에 떨어졌을 것"이라 밝혔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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