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승용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연료사용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통상산업부는 30일 불필요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에 명시하고 있는LPG사용차량 제한고시를 폐지하는 정부방침이 최근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확정돼 내년부터는승용차도 배기량이나 차종에 상관없이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LPG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승용차에 대해서는 장애인용 등 특수목적의 차량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LPG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상산업부는 승용차에 대한 LPG사용제한이 폐지되면 △휘발유소비가 줄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LPG사용이 늘어나 전반적인 에너지소비절약효과가 있고 △LPG가 휘발유보다 청정연료여서 환경오염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산부는 LPG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3백50여개에 불과한 LPG충전소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올 하반기 중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개정,LPG충전소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휴.폐업중인 주유소를 충전소로 전환하거나 주차공간이 넓은 대형주유소에서 LPG도 병행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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