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도심 통과 18만평 무너미터

입력 1997-05-29 14:49:00

"지목에 묶여 편의시설 조성못해"

[안동] 안동시 도심을 지나는 낙동강변에 호안블록을 쌓아 조성한 18만4천여평의 무너미터를 시민들의 근린 휴식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나 지목이 하천인 관계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시는 이곳에다 내년부터 모두 80여억원을 들여 농구장, 축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 다목적 광장 등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주민 편의를 위한 녹지공간과 편의시설은 법적 제약으로 조성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는 현행 하천법에 무너미터는 1m이상의 나무를 심지 못하며 하천에 유수장애를 막기 위해 화장실과 파고라등 지상물도 일체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하상에 설치한 다리 교각처럼 듬성듬성 나무를 심을 경우 유수장애는 없을 것"이라며 "외국과 같이 무너미터를 강변 녹지공간으로 꾸밀 수 있는 관련법 개정 등 법적 장치 마련이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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