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송비용이 없는 원고에게 국가가 소송비용을 우선 대납하는 소송구조혜택을 국내서 처음으로 받은 원고가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내 주목된다.
부산지법 민사1부(재판장 황익)는 27일 소송구조혜택으로 택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국내 첫 LPG중독자인 강균대씨(부산 사하구 괴정4동)의 당시 소속회사인 부산 사하구 장림동 대원택시(주)에 대해 강씨의 간호비 명목으로 1천4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 89년 3월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의 기화기 등을 통해 누출된 LPG가 차내로 스며들어두통과 전신무력감 등의 증세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LPG 중독증으로 판명됐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