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희망땐 농업후계자 지정

입력 1997-05-28 15:30:00

통일원은 탈북주민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및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에 따른 직업훈련을 실시, 취업을 알선해 주고 농촌정착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후계자 선정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통일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마련,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또 탈북주민에 대해 정착금및 보로금을 지원하는 한편 2년간 거주지역이주를 제한함으로써 지역별 분산을 유도하고, 거주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및 경찰청의 협조아래 정착지원과 신변보호를 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탈북주민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과 자격을 인정해 주고, 이들이국내 각급학교에 편.입학할 경우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에서 의료, 보건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탈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제반영역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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