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성희롱 재판 속개

입력 1997-05-28 14:29:00

[워싱턴.孔薰義특파원] 미대법원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섹스스캔들과 관련한 민사재판을 대통령임기가 끝날 때까지 유보할 수 없다고 27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판결, 클린턴 대통령측이 요청한 일시적 면책특권 요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파울라 존스씨가 클린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관련 민사재판은 아칸소주 지방법원으로 회부돼 다시 진행되게 됐다.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성희롱 재판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01년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클린턴 대통령 측의 요청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법원 관례, 또한 미헌법 상으로도"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스티븐스 대법관은 재판을 연기하는 경우 증거 인멸의 가능성과 함께 증인들의 기억이 희미해질우려가 있는 동시에 "합당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청구한 모든 시민들과 똑같이 존스씨도 절차에따라 자신의 소송을 진행시킬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스티븐스 대법관은 이 재판과 관련,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없으며 증언 절차도 대통령으로서 바쁜 일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시해 백악관측의 대응에따라 재판 진행은 계속 지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파울라 존스씨는 클린턴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였고 그녀가 주정부 직원이었던 지난 91년 클린턴 대통령의 소환으로 한 호텔방에 올라갔다가 그로부터 오럴섹스를 강요받았다고 주장, 지난 94년 클린턴대통령을 상대로 70만달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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