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주선회검사장)는 26일 공무원 노조결성을 지지하는 비공개 공무원 조직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이 조직에 가입된 공무원수가 7천여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진위 여부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이같은 주장을 한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공노준)를 상대로 내사를 벌이는 한편 총무처와 감사원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조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철도, 체신등 일부 분야 기술직의 단결권을 제외한일반 공무원에 대해 노동 3권을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노조결성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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