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112순찰차' 전국 보급

입력 1997-05-27 14:56:00

육상 경찰의 112순찰차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112순찰정 이 전국 해양경찰서 산하 각급 지서에 배치된다.

해양경찰청은 27일 전국 58개 지서에 3t급 초고속순찰정(척당 2억원 상당)을 각각 1척씩 내년까지보급키로 하고 이중 5척을 올 하반기중 부산, 여수 등 남해안 지역에 우선 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순찰정은 △해상 강.절도 선박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 등을 검거하거나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충돌 등 각종 해난사고에 동원될 예정이다.

순찰정이 각 지서에 배치되면 그동안 범죄신고를 받고도 출동할 선박이 없어 어선을 빌려 타거나육로를 이용해 출동하던 해경의 낙후된 수사활동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4인승인 이 순찰정은 프로펠러없이 고압의 물을 배 뒤쪽으로 뿜어내는 '워터제트 를 추진기관으로 해 최고 속력이 무려 시속 65㎞(35노트)에 달한다.

이 순찰정은 소형쾌속선박을 이용한 연안해역 양식장 강.절도범을 검거하는데 용이할 뿐 아니라양식장도 파손하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해경은 현재 25t급 규모의 형사기동정 16척을 전국 12개 해경서에 상주시키고 있지만 해안선 길이만도 1만2천2백50여㎞에 이르는 전국 해안의 항.포구를 대상으로 활동하기에는 역부족이며 특히 수심이 낮은 연안에서는 기동성제약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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