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운전면허시험이 종전 면허시험보다 사고 위험이 높아 면허시험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현행 시험은 코스와 장거리를 '기능시험'으로 합치고 '도로주행시험'까지 추가,응시자들의 사고에대한 부담감이 크다.
지난해 전국 면허시험장 사고는 약 2천건으로 응시생들이 부담한 피해보상액은 7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대구경찰청 칠곡면허시험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25건에 이르며, 응시생들은 1건당 평균 20만~30만원에 이르는 배상액을 부담했다.
칠곡시험장 관계자는 "사소한 사고를 합치면 이틀에 2~3건꼴로 발생한다"며 "운전학원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 합치면 한달 평균 면허시험 응시자들이 부담하는 피해보상액이 수천만원에 이를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개 보험사가 면허시험만을 위한 보험상품을 내놓았으나 응시자와 경찰, 운전학원측의 인식 부족으로 가입률은 매우 낮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 8백원의 기능시험보험은 면허시험자동차 파손시 7백만원까지 보상하지만 가입률은 10%%에도 못미친다"고 말했다.
보험료 1만원인 도로주행시험 보험의 경우, 칠곡면허시험장에선 30~40%%선의 가입률을 보이지만운전학원에선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연수와 시험을 치러 사고 발생때 응시자 및 운전연수자들의 피해보상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 2월 칠곡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시험보험에 가입한 최모씨(30)는 연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1백5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냈으나 보험에 가입해 본인 부담은 10만원에 그쳤다.〈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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