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불법행위 '시민의 눈'이 지켜본다

입력 1997-05-26 15:13:00

"나쁜짓 하려거든 자원 감시단의 눈길을 조심하세요"

갓길운행이나 쓰레기 투기등 고속도로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다 일반 시민에 의해 고발당해 처벌을받는 운전자가 속출하고 있다.

고속도로 불법 운행에 대한 시민신고제가 실시된 지난 94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자원 감시단(?)들의 왕성한 단속 활동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한해 대구·경북지역 고속도로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일반 운전자들에 의해 고발당한 차량은 모두 4천6백여대. 이중 갓길운행이 2천3백대로 전체의 절반이며 난폭운전이 1천건,쓰레기 불법투기나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각각 1백50건과 7백50건씩을 차지했다. 올들어서도 지금까지 모두 1천6백여대의 차량이 각종 불법 운행으로 고발당했다.고발된 차량은 한국도로공사의 차적 조회를 통해 관할 거주지 경찰서로 고발장이 보내지게 되며경찰서는 스티커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만약 고발당한 차량의 운전자가 불법 행위를 부인할 경우즉결심판에서 판결을 받게 되지만 즉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기 어려워 고발된 차량의 98%% 정도가 처벌을 받고 있다.

처벌 규정도 경찰 단속때와 똑같이 갓길운행은 벌금 6만원에 면허정지 30일, 난폭운전은 과징금4만원에 벌점 10점이 내려지며 쓰레기 투기는 벌금 5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대구지사에만 하루 평균 50여건에 이르는 신고가 접수된다"며 "시민신고제이후 고속도로를 자주 통행하는 화물차나 영업용차량 운전자들의 불법 운전 자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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