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특별작업반 건의

입력 1997-05-26 15:36:00

금융개혁위원회는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법안의 제정을 위해 금개위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작업반 구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재경원이 금개위의 개편방안을 수정, 한국은행에서 감독기능을 분리하고 재경원이 법령의제·개정 및 금융기관의 인·허가권을 계속 유지하기로 내부방침을 굳힌데 대한 대응조치로 앞으로 관련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재경원과 금개위간의 큰 마찰이 예상된다.

26일 금개위 관계자는 "통화신용정책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법령의 제·개정 및 금융기관 인·허가 등 전반적인 금융규제 및 감독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갖도록 한 당초 개편방안의 골격이 훼손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금개위는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에게 총리실, 재경원, 한은, 금개위 등이참석하는 특별작업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재경원의 내부방침이 공식입장으로 확인될 경우 김대통령에게 이를 공식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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