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동부가 제3자개입에 대한 업무지침을 마련해 지원행위와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민노총울산지역본부가 다음달부터 5개노조에 대한 협상지원에 나서기로 해 노사간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관계 지원에 대한 업무지침을 마련,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업장과단체교섭장에 출입할수 없으며 농성참여불가등 제한하는 원칙을 마련해 놓고 있다.그러나 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종전의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부활과 같은 것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노총은 다음달 10일까지 3백여명의 지원단을 구성하여 산하노조에서 적법한 절차를거쳐 지원을 요청해올 경우 본격적인 지원활동을 벌이고 경기화학등 5개노조에 대해 협상지원에나서기로 해 앞으로 노사협상과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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