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인당 소유지분 확대

입력 1997-05-24 14:22:00

금융개혁위원회는 23일 기존 은행을 포함, 전체 은행에 대해 별도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외적으로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1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이날 제2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현행대로 4%%로 유지하기로 한 당초 합의안을 이같이 부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향후 출범할 금융감독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승인을 거치도록했다.구체적인 요건으로는 △신청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자기자본 등 재무상태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제약 또는 독점적 지위의 철회 가능성 △산업자본과의 결합정도 △주식인수자금출처의 투명성△주식인수 이후 합병 및 경영진 교체계획 여부 등을 제시했다.

금개위는 그러나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은행(15%%)을 제외한 시중·전환·합작은행의 소유지분을 일률적으로 4%%로 통일한다는 기존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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