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범양식품과 '다국적기업' 코카콜라간의 콜라분쟁에서 법원이 거대기업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코카콜라가 사실상 범양의 영업권인 대구 경북및 충청도 지역에서 직접 생산판매에 나설수 있게 됐다.
반면 범양식품은 이번 패소로 사실상 회사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대구및 충북 신탄진공장과16개 영업소의 생산판매 전면중단이 불가피해졌으며 8백50여명의 직원들도 당장 생존권을 위협받게 돼 회사를 떠나야할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범양식품 유인관 이사는 "범양은 오로지 콜라만 전문적으로 생산해온 업체여서 대체사업이 취약하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25년간 지역에 뿌리를 내려온 생존기반이 송두리째 뽑히게됐다"고 우려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편으론 이번 콜라분쟁에 대해 양쪽의 협상테이블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힘겨루기로 보는 시각도 없잖다. 한국코카콜라는 범양의 신탄진공장과 영업권인수가격으로 4백46억원을 제시한 반면 범양은 2천3백억원을 요구해 엄청난 시각차를 보여왔다. 그러나 현상황으로선 법원의 결정이 코카콜라에 순풍에 돛을 달아준 격이어서 범양이 설사 협상에 응하더라도 협상테이블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을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23일 범양식품(대구 서구 비산동)이 원액공급을 중단한 한국코카콜라(주) 등을 상대로 낸 원액공급이행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7년 4월1일에 원액공급이 끝나도록 한 계약서가 범양식품이 불평등한 상태에서 이뤄진 계약이므로 무효라 주장하나 이같은 사유만으로는 불공정계약이라 볼수 없다"고밝혔다.
범양식품은 이에 불복 이날 즉시 대구고법에 항고했으나 콜라원액의 재고가 바닥난 상태여서 더이상의 공장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許容燮·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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