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배상금 지급

입력 1997-05-24 00:00:00

범죄로 큰 피해를 당했는데도 범인에게 재산이 없거나 범인이 밝혀지지않아 아무런 배상을 받지못한다면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

이런 민원인은 검찰을 찾아가면 한달 이내에 배상받을 길이 열린다.

범죄를 못막은 국가의 잘못을 인정, 검찰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범죄피해자 구조회의(위원장 이경재 제2차장검사)는 지난해 5월 살해당한 사위를 대신해 어린 외손녀 2명을 돌보던 김모씨(여·52), 지난해 11월 남편이 강도에게 살해당한 배모씨에대해 유족구조금 상한액인 1천만원씩을 지급키로 23일 결정했다.

대구지검은 또 이날 배상심의회의(위원장 이경재 제2차장검사)를 갖고 지난해 11월 서모씨(36)가오토바이를 몰고가다 도로 중앙의 위험경고판을 들이받아 숨진 사고와 관련, 대구시의 도로관리과실책임을 인정해 서씨 유족에게 4천4백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미군트럭에 추돌당한 버스회사등 미군 관련 4건의 배상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신청금 3백80여만원전액에 대해 배상 인용 결정했다.

이경재 제2차장검사는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실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히 구제하며범죄피해로 생계가 곤란해진 시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계보조를 위해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조의무를 이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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