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세 및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은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통보돼 당좌거래 등이 끊기고 카드사용이나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부동산, 차량번호판 압류에 이어 봉급압류 등으로까지 강화된 체납세 징수방법의 수위를 한단계 더 높인 것이다.
대구시는 대부분 부동산 거래나 차량에 부과하는 지방세 세원감소로 1/4분기 세입액이 작년보다약2백70억원 감소하자 세입감소를 체납세 징수로 보충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이에 따라 시는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통해 지난3월까지 발생한 약1천5백억원의 체납지방세 중 절반 가량을 징수했으나, 여전히 체납된 7백억원 이상의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금융기관 통보'라는 처방을 내린것이다.
대구시가 금융기관 통보 대상자로 정한 범위는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체납기간이 1년을지났거나 연간 3회이상 납기를 넘긴 경우 등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대구시는 6월부터 금융기관 통보를 시작키로 하고, 첫 대상자로 4백16명을 선별해냈다.
소득세 등 국세체납자도 6월부터 명단이 금융기관에 통보돼 금융거래가 제한된다.국세의 경우도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1년이상 체납했거나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내지못한 결손처분자 가운데 5백만원 이상인 처분자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대로 소득세 체납자를 가려낸 뒤 기존 국세체납자의명단과 종합해 통보대상자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들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세목별 체납세액 등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는데 이는 분기별로 정례화될 방침이고 체납세 납부 등 변동이 있을 경우 보름~한달 간격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朴鍾奉기자〉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민주 "김민석 흠집내기 도 넘었다…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