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전과50범 승용차유리 파손

입력 1997-05-23 15:13:00

대구 서부경찰서는 술에 만취, 대구시 서구 평리6동 주택가에 세워둔 기모씨(49)의 승용차 앞유리를 부순 전과 50범인 최모씨(64·대구시 서구 평리동)를 입건.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20세이던 지난55년 11월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징역이상의 형 28차례, 벌금형 22차례등 모두 50차례의 전과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교도소에서만 27년4개월을 보냈으며 벌금만 4백20여만원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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