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특별부 근로자에 유리한 단협 소급가능

입력 1997-05-23 14:20:00

해고사유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면변경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바뀐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국부장판사)는 22일 유한회사 ㄷ교통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은 소급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판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해고등에 관한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단체협약 변경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협약을 적용할 것을 묵시적으로 약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 94년 11월 해고에 관한 규정이 없던 기존 단체협약을 바꿔 해고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바꿨으나 회사측은 단체협약 변경전 노조위원장이던 김모씨가 불법농성을주도하는등 취업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다음해인 95년 김씨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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