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이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신분보장과 함께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의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2일 오전 강경식(姜慶植)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제정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재경원과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의 골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료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적용하고 1년단위의 계약기간으로 최장 3년까지 국내취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사설] 민주당 '정치 복원' 의지 있다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넘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