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구속때-副단체장 代行

입력 1997-05-23 00:00:00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범법행위로 인해 구속됐을 경우 부단체장이 결재권을 포함해 단체장의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올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지금까지는 비리혐의 등으로 구속된 단체장들이 확정판결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결재를 고집, 각종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았다"며 "그래서 단체장 유고시 부단체장이 결재 등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고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무부가 국회에 제출해놓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지방 정부의 단체장이 궐위(사표,사망)됐거나 구속 또는 60일이상 장기입원했을 때, 그리고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했을 경우 등에는 부단체장이 단순한 '직무대리'역할을 넘어 권한대행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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