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법처리 잣대는

입력 1997-05-23 00:00:00

검찰이 정태수(鄭泰守)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한기준은 공소유지가 가능한 대가성 입증에 우선적인 비중을 둔것으로 분석된다.여.야의원들이 받은 돈의 액수와 시점에 따라 여러가지 평가가 가능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라는 법리적 잣대에 근거를 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심재륜(沈在淪)중수부장은 "받은 돈의 액수도 법률적 평가기준의 중요 요소이긴 하지만 뇌물죄는직무의 청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 정치인 8명의 수뢰액수가 모두 1천만원이 넘어 전원에게 법정 최저형이 징역 5년 이상인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했지만 구속과 불구속이 유죄판단의 근거는 아니라며 일괄적으로 불구속처분을 택했다.

검찰은 사전수뢰가 적용된 문정수(文正秀) 부산시장을 제외한 7명의 정치인들에게는 돈을 받은시점을 가장 중요한 처리 기준으로 삼았다.

국민회의 김상현(金相賢)의원과 신한국당 노승우(盧承禹)의원을 비롯,박희부(朴熙富).하근수(河根壽).정태영(鄭泰榮).최두환(崔斗煥).김옥천(金玉川) 전의원등 7명이 모두 정기 국정감사 직전인9~10월 두달간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직무관련성과 연결시켰다.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중요직무중 하나인 국감을 앞둔 상황에서 문제투성이였던 한보의 은행대출 문제나 당진제철소 부지조성등 현안에 대해 잘 처리해 주겠다는 암묵적인 청탁이 정황증거로서 드러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기소된 의원중 대다수인 6명이 재경위 또는 건교위 소속이라는 점이 직무관련성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이 의원들의 수뢰액수는 선거기간중 돈을 받아 무혐의 처리된 대다수 정치인들보다 적은 1천만~3천만원에 불과한 점에 비춰 액수의 다과는 별다른 기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선거기간중 5천만원씩의 '정액' 지원금을 받은 19명의 의원들에게는 정치자금법상의 입법미비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 기소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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