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 체불임금 3억 대동은서 대위변제

입력 1997-05-22 14:27:00

대동은행은 한서주택 직원의 체불임금 14억원중 3억원을 회사를 대위해 변제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동은행은 임금 3억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향후 한서주택의 재산 처분시 임금 변제권자로서 배당받을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대동은행은 지난 10일 한서주택 자금 7억원을 대출금으로 상환한데 대해 근로자들이 임금자원임을 주장, 이의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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