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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예비군훈련서류상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달서구 본동사무소 직원 박모씨(35.남구 대명11동)를 입건했다.
박씨는 유모씨(25)가 동원훈련에 불참, 예비군 훈련 참석률이 떨어지자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유씨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등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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