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징후때도 세무조사

입력 1997-05-20 15:08:00

"과소비추정 기준항목"

국세청 세무조사대상 기준이 달라진다. 그동안 기업이나 개인자영업의 경우 소득신고액에 따라세무조사 대상을 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업주의 소비행태를 근거로 한 '소비행태 분석식 세무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소비행태 분석식 세무조사'는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과소비를 일삼고 있으면서도 소득세신고가현저하게 낮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것이다.

가령 소득세 신고는 작게 한 기업주가 호화별장등 사치성 고액재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자녀유학비로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는등 과소비 소비행태를 보일 경우 이를 기준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게된다.

소비행태의 기준이 되는 항목은 △고가의 가구나 의류등 사치성 과소비를 일삼고 △골프여행등해외여행이 많거나 △3천cc급 이상 고급승용차를 타며 △골프장출입이 많고 △자녀유학비로 해외에 거액을 송금하는 경우 △호화별장등 사치성 주거형태등이다.

이같이 소비행태를 연계해 세무조사를 벌이게 된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세금신고가 서면신고에서자율신고로 바뀜에 따라 조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관계자는 "이같은 세무조사근거 방식은 올해 소득세 신고부터 첫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기업은 어려워도 기업인은 과소비를 일삼는 행위등을 막고, 보다 종합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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