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 백만평 미만으로

입력 1997-05-20 14:53:00

"지방 경제활성화 회의"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승인없이 개발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규모가 현행 30만평 미만에서 1백만평 미만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국가산업단지 신규지정이 중단된다.또 내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자체는 지역내에 새로 생긴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절반을 10년간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외화차입한도가 올해 8억5천만달러에서 내년에는 10억달러 내외로 확대되고현재 산업단지 및 도로건설용으로 국한되어 있는 차입외화의 용도도 환경·물류시설 등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사회간접시설로 넓혀진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20일 충북도청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주재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중단하고 대신 지자체에 허용된 산업단지개발규모를 1백만평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국가산업단지와 같이 중앙정부가 진입도로,용수시설 등의 건설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임대용 공단을 건설할 경우 조성원가 가운데 임대료로 회수되지 않는 부분의 절반을국가가 융자해주거나 지방채 인수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자체에 기업유치 촉진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로 국한되어 있는 탄력세율 적용대상 지방세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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