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대책 내용

입력 1997-05-20 14:57:00

"시·도지사 농지전용 30만평까지"

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0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주재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보고회의에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다음은 주요 보고내용이다.

◇용지공급확대

△지자체가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규모를 현행 30만평 미만에서 1백만평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국가산업단지와 같이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진입도로 및 용수시설 건설비용을국가가 지원한다.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조성면적의 50%% 범위내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권을 시·도시자에게 위임한다.

△준농림지역내에 산업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시장·군수가 사전에 지정. 산업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토지는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해 허용범위를 확대. 산업촉진지구 지정시 시도지사가 농지를 전용할 있는 면적을 현행 3만평에서 30만평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의 노력에 상응하는 세제·재정지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자체에 대해 해당 지역내에 새로 창업되는 기업의 법인세의50%%를 향후 10년간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법인의 새로운 사업장을 유치할경우에도 본사가 납부하는 법인세 가운데 해당 지역 사업장 부분의 50%%를 5년간 지자체에 지원한다.

△유료도로 건설, 지방공단 조성 등 자금회수가 확실한 지방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비를 대는 매칭펀드를 활성화시킨다.

△지자체에 대한 기업유치 촉진 수단 제공 차원에서 기본세율의 50%%까지 가감해주는 탄력세율적용대상을 현행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등에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으로 연내에 확대한다.

◇지방기업에 대한 준조세 정비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아 치르는 사업이나 행사는 금지하고 조례의 제·개정때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규정의 신설을 금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보강

△지자체가 희망할 경우 1개 시·도당 3~5명의 경제부처 전문인력을 파견, 지자체의 개발계획 작성 지원, 합작투자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경제성 검토, 차관도입·지방채 인수·민자유치등 주요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등을 지원. 파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파견 공무원의 인건비와 주거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지방에 대한 서비스지원체제 강화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주도할 주체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 지역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중소기업 관련기관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신기술보육사업, 기술혁신센터, 기술연구집단화단지(테크노파크) 등을 통한 연구·기술인력 및 자원의 연계활용을 유도한다.오는 8월부터 가동되는 국가의 기업지원네트워크(이노네트)를 지방자치단체에 연결해 지방중소기업에 기술·판로·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모든 시도로 단계적으로확대하며 용지현황·유치업종·기반시설 등 산업입지관련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공공직업훈련기관이 지역별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공급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일정수준이상의 신용평가 결과를 받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보증을 적용해 신용보증한도를 현재의 매출액의 4분의1에서 3분의1로 확대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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