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선박 선원폭행 50代 2명 집행유예

입력 1997-05-17 00:00:00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학윤판사는 16일 포항항에서 지난 92년 밀수하다 뺏긴 시가 8억원상당의금괴를 되찾아달라는 부탁에 따라 폭력배를 동원해 밀수선박의 선원등을 납치 폭행토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탁청태(52·포항시 북구 장성동) 최무일피고인(53·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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