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단속 금품받아 3명 구속영장

입력 1997-05-17 00:00:00

대구지검 경주지청 수사과는 17일 과적차량을 단속하면서 금품을 받아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속 김현태씨(39)등 3명에 대해 공용서류손상및 직무유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항 효곡검문소 부근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면서 지난 1월부터 운전자들로부터 받은 자인서와 적발보고서 등을 찢어 없애주면서 위반차량으로 부터 대당 5만~20만원까지금품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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