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개발 과장광고 공정위서 시정권고

입력 1997-05-16 14:10:00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5일 (주)동서개발(대표 이동기)이 시지2차 매호동서타운 분양과 관련과장·허위광고를 한 사실에 대해 시정권고조치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주)동서개발이 아파트 6백87세대를 분양하면서 '대구-경산간 주도로 바로옆' '정남향설계' '길하나 건너면 시지중심상가'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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