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비디오 판매

입력 1997-05-16 14:48:00

대구 북부경찰서는 16일 생활정보지를 통해 불법 음란비디오 3백여개를 매매한 장원기씨(32·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에 대해 음란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장씨는 지난 3월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30대 남자로부터 1백75만원 어치 불법 음란비디오 3백50개를 구입한 뒤 생활정보지 매매 광고를 이용해 지금까지 개당 1만원씩 받고 약 3백여개를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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